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내 개인정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어떻게 관리할까?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는 내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이고,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참고 판례]

피고인(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다량의 영상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저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거나,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 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

•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

※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속으로 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혼선 발생(목적외 이용 등의 사유만 검토되거나, 위수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하는 사유 발생)

 

3. 관리규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의 정도

•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이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은 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도,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

 

[참고 판례]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900; 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달리 정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의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참고 : 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법제처, 안건번호18-0261, 회신일자2018-10-25)

 

5. 회의록 작성을 위해 생성된 녹화물·녹음물의 열람 가능 여부

 

• 회의록 작성 및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CCTV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녹화·녹음한 자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일부가 되어, 당연히 열람 가능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

• 녹화·녹음물의 경우 회의록에 당연히 포함된 자료가 아닌 별개의 자료로, 관리규약 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대상에서 배제

•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영상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면 마스킹 등 익명·가명처리

 

[참고 판례]

“회의록과 회의를 촬영한 영상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위 관리규약에 기해 당연히 ‘회의 영상’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회의 영상’에 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하는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16노1510 판결

 

 

6. 입주민의 회의록 열람 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 성명 공개 가능여부

 

• 입주민등의 요청으로 회의록 열람 시 발언자의 성명을 공개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침해 등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공정한 업무진행을 위한 회의 참석자의 투명한 발언권을 저해할 가능성 농후

•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가능하면 익명·가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계속해서 다음 블로그에서도 아파트 관련 개인정보 관리 및 열람,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