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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내 개인정보 어떻게 해야 할까?

 

 

 

◈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출생지·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전화번호 등
교육,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외국어 성적, 연구실적, 경력 등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등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기록 등
고용정보 직무수행평가, 출석기록, 상벌기록, 취업·퇴직일 등 근속기간, 휴가·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등
습관,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등
의료정보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등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 등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근로자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되며(헌재2005.5.26.99헌마513등),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 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보호법 제16조)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처리(보호법 제23조, 제24조)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처리 가능(보호법 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보호법 제35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