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 보험급여 종류
1.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 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2.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3.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3급 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4.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5. 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 제1급~12급 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 제1급~12급 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8. 장례를 위한 장례비
•장례를 지낸 사람 유족 등 에게 지급
◈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 산재신청 | 보상 |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
▼ ▼ ▼
| 산재신청 | 보험급여 지급 |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
▼ ▼ ▼
| 치 료 중 |
•요양 -기간연장, 병원변경 -상병 추가 •재활서비스제공 치 료 중 |
•치료에 따른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추가상병·의료기관 변경·병행진료 -집중재활치료·재활보조기 지급 •사회심리재활 지원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취미활동반 •직장복귀 지원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직업복귀소견서 포함)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타직장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
| 치 료 종 결 |
•악화시 재요양 신청 •직업복귀 지원 |
•장애헤 대한 보상금 •간병급여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등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직장복귀 지원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타직장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문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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