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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입사 지원서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취업을 위해 회사에 무수히 많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입사 지원서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

요즘은 개인정보가 돈이 되고, 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사 지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인의 정보를 팔아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사 지원자 권익보호

 

1)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법 제11조

 

①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기간** 이후 파기해야 함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 180일 사이에 구인자가 정한 기간

 

②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반환이 어려운 서류 또는 구인자가 요구하지 않은 임의제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니나,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통상 5일 이내) 파기해야 함

※ 최종적으로 채용된 자의 서류, 기업이 채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 등 채용절차법에 따른 반환·파기 대상이 아닌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입사 지원자의 권리보장

 

• 채용시험 점수와 같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방법 등을 마련·공개하고, 열람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함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예시 : 면접 과정·내용 등 공개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인공지능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뽑는 인재상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담당자 등이 개입하여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해야 함 

※  시험문제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보호법에 따른 열람요구 대상이 아님

 

Q1.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채용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보호법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를 받아 지원자의 신원, 업무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다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채용 전형을 위해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할 수 없음

 

Q2.

입사 지원자의 논문, 저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언론, 온라인 도서관, 인물DB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회 통념상 정보주체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외로 이용하려 하거나 해킹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