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란?
피신청인의 불수락에 의한 조정 불성립 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무자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소송대리, 소장(답변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소송지원 여부 결정
▶(일반)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 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부지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지원 여부는 당해 심급별(1심, 2심, 3심)로 결정되며, 소송지원 결정은 법원에서의 승소를 확신하거나 담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패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지원 방법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심급별 보수 :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승소원리금의 10% 이하)만 받도록 권고
▶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에 의한 소장(답변서) 작성 지도 : 무료
※ 소송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일반)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난이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수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장 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송지원 방법을 불문하고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소송지원 중단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
▶신청인이 소송지원 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4. 한국소비자원 소속변호사에 의한 소장(답변서) 작성지도
▶소송지원 결정 통보 후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소장(답변서)을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인수·인계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
▶해당 심급 소송 종결 시, 승·패소 판결문(조정조서 포함) 송부 의무
※ 승·패소 판결문은 다른 유사 사건 처리에 선례가 되므로 판결문 송부에 협조해 주어야 함
5.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소송지원 결정 통보 후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지정 및 선임 통보
▶소송지원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비용 납입 후 소 제기
- 해당 심급 승소 판결(일부승소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성립 포함) 확정 시, 상대방으로부터 승소원리금 수령 및 변호사성공보수 지급
- 해당 심급 승소 판결받았으나, 상대방 상소 시, 상소심 추가 소송지원 여부 심의
※ 해당 심급 승소 판결 선고 시, 상대방 상소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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